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대기업의 법인세 취소소송을 대리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대법관 퇴직 이후 대법원 민·형사 사건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고심 수임 사건은 지난주 선고된 형사 재판 1건을 포함해 총 4건입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7월 개업하면서 지인들에게 "민사와 조세 분야 위주로 활동을 하고 형사 사건의 수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제하는 한편 공익적 활동에 관심을 가지려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소신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자는 대법원에 상고된 형사 사건을 올해 1월 15일 수임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부분이 파기돼 일부 혐의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환송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6일 업무상 횡령과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고인 윤씨는 동업자 김모씨와 투자업체 A사를 공동 운영했습니다.
윤씨가 지분 66.35%를, 김씨가 지분 33.65%를 가진 2인 주주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윤씨는 김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자신의 딸과 아내를 이사로 선임하고 감사를 해임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안 김씨는 윤씨를 고소했습니다.
윤씨는 주총을 혼자 열고도 정상 절차를 밟은 것처럼 의사록을 만들고 회삿돈 2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업무상 횡령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주총 기록 관련 혐의도 유죄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주가 2명인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이 김씨의 위임이나 동의를 받아 주총 의사록을 작성했다면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주주 전원의 의사에 따른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안 후보자는 민사 상고심도 3건을 수임했습니다.
주권교부 청구와 낙찰자 지위확인 등 소송 2건은 패소했으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1건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안대희, 대법관 퇴직 후 민·형사 상고심도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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