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께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건설·매입 임대주택의 임대계약을 갱신하거나 해지할 때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LH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금은 임대계약을 갱신·해지할 때 LH 사무실을 방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토지·주택 입찰에 응모했다가 떨어졌을 경우 입찰자가 낸 청약증거금을 돌려주는 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금은 2번 이상 임대가 실패한 미(未)임대주택만 긴급주거지원 대상 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임대주택을 긴급주거지원 용도로 쓰도록 하기로 했다.
긴급주거지원은 긴박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주거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 방안도 마련됐다.
LH가 독점적으로 수행해오던 택지개발사업을 민간에 개방해 이익을 공유하기로 했다.
LH의 재무구조 악화에 따라 택지개발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이나 대행개발, 공공임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민간 참여의 길을 넓히기로 했다.
부대 토목공사나 기계설비공사, 단지 조성 공사 등에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원청-하청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주계약자로 계약에 참여하는 공동도급을 확대해 중소 건설업체의 지위를 높여주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임금이나 공사대금을 체불하는 일을 막는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상습적인 체불업체는 이력을 관리해 공사 수주 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통상 1천650㎡ 이상 규모로 분양하는 산업용지의 최소 규모를 900㎡ 정도로 낮춰 중소·영세업체도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조성원가에 공급해온 60∼85㎡ 공동주택용지는 앞으로 시장 가격인 감정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
LH는 또 이날 발표한 부채 감축 추진계획에 따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2017년이면 163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를 143조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부채 총액 148조원보다 5조원 낮은 것으로 부채 증가액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비 30% 낮추라는 정부의 지침보다 훨씬 강도가 센 것이다.
LH는 또 신규 사업을 위한 사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해 사채 총 발행액이 '제로(0)'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임대주택 계약 갱신·해지, 온라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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