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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느낌 왔다" 유병언 소재 허위신고 40대 입건

대전 중부경찰서는 오늘(26일) 112 상황실에 거짓 신고를 해 경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로 A(49·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0시 19분 대전 중구 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인천지방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소재에 대해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유병언이 경남 산청에 있다', '전경이 아름다운 강가를 가 봐라'는 등으로 허위신고를 해 경찰관을 출동하도록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영적으로 느낌이 와서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2일에도 같은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해 즉결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유씨 부자를 수배한 22일 이후로 대전과 충남에서는 30여건의 허위·오인신고가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앞서 수사당국은 유씨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고 아들 대균 씨 신고 보상금은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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