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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판 도가니' 사건 '강제추행 없었다' 결론

검찰시민위원회 의결 거쳐 맹학교 교사 무혐의 결정

'부산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부산 맹학교 교사의 학생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부산지검 형사3부(박승환 부장검사)는 26일 부산맹학교 A 교사의 학생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사로서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했으나 그러한 행위를 했던 장소, 정황, 정도, 피의자의 평소 성격과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부산맹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10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시각장애인인 피해 학생들에게 팔로 목을 감는 속칭 '헤드락' 등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 사건이 성폭력 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언론에서 실체 보다 부풀려진 '부산판 도가니'라는 이름으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바람에 피의자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인권까지도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의자의 행위 내용이 전형적인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사건 시간과 장소,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강제추행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지검은 이 사건에 대한 시민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15일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했고 불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함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 했다고 밝혔다.

한편 A 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해임됐다.

부산시 교육청은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를 해임하고 부산맹학교 교장을 교감으로 강등하는 등 중징계 5명(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3명), 경징계 4명(감봉 3명, 견책 1명), 불문경고 3명을 결정했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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