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리콜 명령을 받고도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아 리콜 시정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월과 3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본부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해 모두 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현대차는 재작년 3월 액센트 950대와 지난해 10월 제네시스 9천 백대에 대해 차량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했지만,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리콜 계획을 통지하지 않았고, 국토부도 리콜 통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결과 지난 3월 기준으로 액센트의 경우 전체 리콜대상의 24.7%인 235대만이 리콜을 받았으며, 제네시스는 전체 리콜 대상의 26.3%인 2천 391대만이 리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또 좌석규격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크라이슬러코리아의 미니밴 그랜드보이저에 대해 재작년 7월 리콜 명령을 내린 뒤, 업체가 리콜을 하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4월까지 리콜을 독촉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체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우편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제작 결함 자동차의 리콜을 이행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 "현대차, 리콜 통지문 안 보내 시정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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