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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경 상습 성추행 의혹 경찰관 해임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의무경찰관을 성추행해 해임된 경찰관이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9월까지 의경 여려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의경 상의에 손을 넣고 배를 만지거나 얼굴을 부비고, 의경이 누워있는 침상 이불 속에 들어가 함께 눕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성추행 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재판부는 "해당 경찰관이 성적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경들에 대한 애정과 친근감 표시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이 지난 2012년 부하경찰관 5명을 노골적으로 성희롱한 경찰에 대해서는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린 점을 고려하면 해당 경찰관을 해임하는 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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