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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숨겨주면 처벌"…차남·장녀 '적색 수배'

<앵커>

검찰이 아직도 유병언 씨 부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계속 받고 있지만 성과는 없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병언 씨 부자에게 각각 5천만 원, 3천만 원의 신고 포상금이 내걸리면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 씨 부자 행방에 관한 결정적인 제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검거 인력을 총동원해 제보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씨를 보호해주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누구라도 범인 은닉 도피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음식 제공이나 심부름 같이 사소한 행위도 원칙적으로 처벌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검찰은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CCTV와 내부 자료를 토대로, 유 씨의 최근 모습과 금수원을 나온 이후의 행적에 대한 단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 머물며 소환에 불응한 유병언 씨의 차남과 장녀, 측근 2명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요청해 적색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차남과 장녀에 대해선 각각 미국과 프랑스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유병언 씨가 외국으로 밀항할 것에 대비해 단속반도 편성했습니다.

검찰은 계열사 5곳에서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유 씨 두 아들이 세운 서류상 회사로 모두 126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계열사 감사 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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