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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란법' 논의…대상 적용 여부 쟁점

<앵커>

국회가 관피아 척결을 위한 김영란 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하자는 데는 여야가 공감했지만, 법 적용 대상을 누구까지로 할지가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 법의 최대 쟁점은 부정청탁과 관련한 직무 관련성 여부였습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은 원안대로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형사처벌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김영란 법 원안의 취지가 충분히 살려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철수/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 김영란 법 처리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공직사회의 추악한 유착고리를 끊어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남은 쟁점은 적용 대상입니다.

원안은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같은 중앙행정기관과 공직 유관 단체, 국공립학교 공직자는 물론 가족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만 130만 명에 가족까지 합하면 1천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대상에 포함되는데, 사립학교 총장이나 이사장은 똑같은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상을 확대할 경우 2천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 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홍종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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