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일부 구민이 편법적인 의정비 인상은 무효라며 해당 구청과 구의원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구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의정비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썼어도 법을 어기거나 절차 미비로 위법·무효에 이를 정도가 아니면 유효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는 안 모 씨 등 금천구 주민 5명이 의정비 지급 조례를 개정해 구의원들이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조치하라며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 도봉구와 강동구 주민들이 각각 해당 구청장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서울 성동구와 성북구, 은평구 주민이 낸 주민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의정비 심의위원 선정이나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이 다소 미흡해도 그것이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거나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볼 정도로 평가할 수 없는 한 조례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천구 의회는 지난 2007년 2008년도 의정비를 75%, 월정수당을 132% 인상하기로 의결했는데, 주민들은 공무원 보수·근로자 임금 인상률이나 물가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반발했습니다.
당시 의회가 심의위원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해 선정하고 주민 설문조사에서 수당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암시하는 질문을 넣는 등 편법이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1심에서는 주민들이 이겼지만 2심은 비록 조례 개정이 부실하고 부적절해도 위법·무효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 "'편법 논란' 구의원 의정비 인상 유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