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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새 116회 허위신고 50대 즉결심판 청구

충남 아산경찰서는 23일 하루에만 116회에 걸쳐 112상황실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오모(53·여)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오씨는 전날 오전 6시 41분부터 약 11시간여 동안 112로 전화를 걸어 욕설하며 거짓 신고를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전화를 건 오씨는 실제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사람을 죽였으니 잡으러 오라', '지인이 흉기에 찔렸다'는 등 113회에 걸쳐 수시로 112 허위신고를 해 경찰관을 수십차례 출동하도록 한 김모(48)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경찰력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출동하지 못하는 치안 공백을 불러온다"며 "관련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장난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악의적이거나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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