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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택시승객 대화 허가없이 방송, 형사처벌 못해"

대법 "택시승객 대화 허가없이 방송, 형사처벌 못해"
택시 안에서 승객과 나눈 이야기를 당사자 동의 없이 인터넷으로 생방송 한 것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임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3조의 취지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대화 당사자가 발언을 녹음·청취한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도하지 않게 대화 내용이 공개된 승객들이 임씨에게 초상권 등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임씨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2009년부터 자신의 택시 안에 웹캠과 무선인터넷 장치를 설치하고 승객들에게 고민상담을 해주거나 신청곡을 받아 노래를 불러주는 상황을 인터넷 방송사이트로 생중계했습니다.

이 택시는 2010년 7월 인기가수 아이유가 우연히 타면서 아이유 택시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승객 2명이 2012년 12월 임씨가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방송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 유죄로 볼 수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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