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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입석 승객 태운 채 고속도로 달리면 처벌

<앵커>

앞으로는 시내버스가 입석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를 운행하면 운전자 뿐 아니라 버스 운송사업자까지 처벌받습니다.

보도에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올 하반기부터는 시내버스가 입석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할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먼저 운전자는 입석 상태로 승객을 태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1년간 4번 이상 과태료를 받으면 버스운전자격 자체가 취소됩니다.

특히 앞으로는 운전자 뿐 아니라 버스운송사업자까지도 처벌을 받습니다.

운송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운전자에게 입석운행 금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입석운행이 적발되면 10일에서 30일까지 사업 일부 정지, 또는 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 버스의 경우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3개 지자체가 협의하고 있는 입석 운행 해소 대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광역 급행형 시내버스는 지방까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수도권에서만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말쯤 시행·공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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