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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행패 부리면 손해배상도 감수해야"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렸다가는 처벌받은 것은 물론 손해배상도 하는 게 일반화하고 있다.

22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모두 319건이었다.

공무집행방해 행위 근절을 위해 처벌은 물론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제기하라는 경찰청의 지침이 나온 지난해 7월 이후에 소송이 집중됐다.

올해도 지난 3월 말까지 손배소 28건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접수된 경찰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모두 89건으로 집계됐다.

모두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모멸감을 느끼게 한 사례였다.

법원은 경찰관이 소송을 취하한 24건과 소송이 진행 중인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10만∼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거나 조정했다.

동부지원의 한 관계자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사람에게는 형사처벌과 함께 배상책임을 묻는 게 일반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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