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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씨 부자 지명 수배…현상금 8천만 원

<앵커>

법원과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한 유병언 씨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현상금을 내걸고 유병언 씨와 장남 유대균 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했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과 경찰이 유병언 씨와 장남 대균 씨에 대해 현상금을 걸고 지명 수배했습니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회장인 유병언 씨에 대해서는 신고 보상금 5천만 원을, 장남 대균 씨에 대해서는 신고 보상금 3천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이와 함께 유병언 씨와 장남 대균 씨를 검거하는 경찰관은 1계급 특진시키기로 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은 "유병언 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를 인멸 할 우려도 있다"며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7월 22일까지 두 달간입니다.

검찰은 금수원에서 유병언 씨 신병확보에 실패하자 어제(21일) 저녁 곧바로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유병언 씨가 측근 신도의 집이나 종교 관련 시설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를 숨겨주고 있을 가능성이 큰 측근과 지인, 친인척들의 통화 내역을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유 씨 소재 파악과 관련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씨 부자를 보호해주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누구라도 범인 은닉 도피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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