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족쇄가 됐던 재건축 부담금과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이 폐지됩니다.
또 앞으로 각종 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3년도 부담금 평가 결과 후속조치 계획과 2014년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부담금 운용 평가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 내용 등을 반영해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 3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재건축 부담금은 주택시장 침체로 2013년 부과가 중지됐고, 이번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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