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을 쓰고 화장을 했던 여장 강도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22일 김모(56)씨와 차모(5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강도상해죄를 적용,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야간에 여성을 상대로 물품을 빼앗으려고 여장까지 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수법이 교묘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절도 사건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교도소에서 알게 된 두 사람은 지난 2월 20일 오후 7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주차장에서 차에 타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 금목걸이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시 김씨는 가발을 쓰고 입술과 눈 화장까지 하는 등 신분을 들키지 않으려고 여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연합뉴스)
'가발에 화장' 여장 강도 일당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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