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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가서비스 유효기간 내 함부로 못 바꾼다

카드사, 부가서비스 유효기간 내 함부로 못 바꾼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카드 유효기간 안에 마음대로 포인트나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바꾸지 못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 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카드사는 천재지변이나 제휴업체 도산 등일 때만 유효기간 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또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최저 금리뿐 아니라 최고 평균 금리도 안내해야 합니다.

이밖에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집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한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매출 연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말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 이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4분기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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