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1일) 금수원을 압수수색 했던 검찰이 유병언 씨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까지 유 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법원에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오늘까지도 유병언 씨를 검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검사와 수사관 70명을 투입해 금수원을 압수수색 했지만, 유병언 씨와 장남 대균 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병언 씨가 가장 최근까지 머물렀던 곳으로 의심되는 금수원 근처 별장의 CCTV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병언 씨가 측근 신도의 집이나 종교 관련 시설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유 씨를 숨겨주고 있을 가능성이 큰 측근과 지인, 친인척들의 통화 내역을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유 씨 소재 파악과 관련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까지 유 씨 검거에 실패할 경우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환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유 씨가 잠적해 구인장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면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유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유 씨를 전국에 지명 수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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