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전 리비아 국가원수 무아마르 카다피의 차남 사이프 알이슬람을 리비아 국내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리비아 변호사들의 요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리비아 반군에 의해 진탄 교도소에 구금돼 있는 사이프는 지난 2011년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한 혐의에 대해 ICC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반군은 사이프의 신병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리비아 국내에서는 유혈진압과 관련해 사이프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르키 코우루라스 ICC 수석판사는 "예심 결정을 확정하고 리비아 측의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ICC는 1년 전 예심에서 리비아 법원의 공정성과 사이프를 트리폴리로 이송하는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국내 재판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이프는 지난 11일 트리폴리에서 시작된 재판에 화상 출석했지만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오는 25일로 연기됐습니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ICC의 이번 결정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이프의 신병을 ICC에 인도해야 하는 리비아 당국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리비아 당국이 계속 신병 인도를 거부하면 국제사회가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CC, 카다피 차남 국내 재판 요청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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