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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와대도 세월호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

<앵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대상에 우여곡절 끝에 청와대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전·현직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을 놓고 다시 대립이 시작돼서 진통이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보도에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합의하고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세월호 침몰과 대규모 인명 피해의 원인, 책임 소재를 가리고, 정부의 초기 대응과 침몰 이후 구조, 수색 과정의 문제점을 두루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요구서에 담겼습니다.

유병언 전 세모 회장 일가의 불법 행위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해경과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와 국방부, 국무총리실은 물론 청와대도 조사 대상에 일단 포함됐습니다.

새누리당은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대상일 뿐 청와대 전체를 조사하는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필요하다면 전·현직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대출/새누리당 대변인 : 대통령은 정쟁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에 전·현직 대통령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합의를 지연시키고….]

[유은혜/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대통령 문제는 이후 특위에서 성역없는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할 때 논의할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야는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기간을 정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 뒤 다음 달 중에 국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전경배,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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