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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실려가도 환불 안돼"…황당 신혼여행 '특약'

<앵커>

해외여행을 예약했다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급한 사정이 생겨서 계획을 취소하면 경비를 100% 돌려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유독 신혼여행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여행사들이 맘대로 만든 신혼여행 특별약관 때문입니다.

안현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인 김용무 씨는 지난해 말 신혼여행을 나흘 앞두고 심장 이상 증세로 입원했습니다.

여행은 취소됐지만 여행사는 미리 낸 비용 360만 원의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김용무/직장인 : 특약을 적용을 하면 한 푼도 돌려줄 수가 없다. 뒷면 맨 밑에 조그맣게 거의 깨알같이 특약이 적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설명을 못 받았죠.]

일반 해외여행 약관에서는 신체에 이상이 생겨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할 수 있지만, 신혼여행에 대해서는 여행사들이 임의로 만든 특별 약관을 적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혼여행 관련 피해 가운데 절반이 특약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한 경우였습니다.

여행사들은 현지 숙박업소에 예약과 결제를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리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이진숙 팀장/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팀: 특별 약관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사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여행사의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항의하는 소비자에게는 여행사가 일부 환불해 주는 등 특약이 주먹구구로 운영되거나 여행사마다 내용도 제각각이어서 이를 정비하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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