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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아끼려 안전 무시하다…생명 잃는 현장

<앵커>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건설현장에서 45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가운데 영세한 소규모 공사장에서 변을 당한 사람이 10명 중 3명꼴이었습니다. 공사비 아끼겠다고 안전 시설도 무시한 채 위험에 노출된 현장을 만든 겁니다.

안전이 미래다, 연속기획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골조공사가 한창인 경기도에 있는 한 영세 공사장입니다.   

근로자가 10m가 넘는 높이에서 안전고리도 없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폭이 30cm 남짓한 공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일하고 있지만 추락방지망조차 없습니다.

[공사장 직원 : 관리자의 문제가 있죠. (안전고리) 안 차고 올라가면 착용하라고 지시를 하는 게 맞는 건데…]  

경기도에 있는 한 빌라 건축현장입니다.

15m가 넘는 옥상에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마치 곡예를 하듯 파이프 위를 오가지만 이곳 역시 추락방지망이 없습니다.

근로자들은 안전모도 쓰지 않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근로자 : (안전모는 왜 안 쓰세요?) 더우니까… 안전을 위해 써야 하는데…]  

계단에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손잡이는 아예 없고, 흉기가 될 수 있는 거푸집 고정자재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김태범/건설노조 경기중서부 지부장 : (거푸집을 지탱하는 클립을) 밑에서 쳐 올려야 해요. 그러면 총알 날아가듯이 팽 소리가 나면서 20~30미터까지 날아가서 (위험합니다.)]  

현장을 받치는 지지대도 불안합니다.

[(지지대가) 움직이거나 이탈돼서 지지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세한 공사 현장에선 무시되는 게 현실입니다.

[공사장 직원 : 원가 절감, 돈 때문에 그렇죠. (안전시설 하려면) 돈이 드니까…공사비 아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문제는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사비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현장은 안전관리자 고용 의무가 없는데다, 정부의 안전관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명구/을지대학교 보건산업안전학과 교수 : 연간 개설돼 있는 사업장에 약 4분의 1정도 밖에 연 1회 지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재해가 일어나면 산재보험 요율을 대폭 높이는 등 사업자 책임을 강화해야 영세공사 현장의 안전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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