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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부른 범죄 처벌 높인다…은닉 재산까지 추적

<앵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같은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사법부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형 참사를 초래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행 형법은 가중 처벌하더라도 유기징역 상한이 50년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이탈리아처럼 형벌부과 방식을 바꿀 경우 10명을 살해한 범죄자에겐 피해자 한 명당 징역 20년씩, 이를 합산해 징역 200년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보다는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고 미국은 총기 범죄와 같은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이런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가 큰 범죄를 따로 규정해 특별법을 만들거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 처벌 수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겨놓은 불법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법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이른바 전두환 법을 확장해 일반인들이 범죄수익을 거둬 제3 자에게 넘겼을 경우 검찰이 제3 자에게 직접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양형위원회에서 안전사고 범죄에 대해선 더 엄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게 양형 기준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세월호 재판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재판 절차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세모그룹처럼 회생절차를 악용해 옛 사주가 다시 경영권을 회복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업회생절차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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