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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받는 특수직연금 가입자에도 기초연금

노령연금 받는 특수직연금 가입자에도 기초연금
공무원과 사학,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라도 소득이 적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오는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인 기초연금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은, 현재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속해 약 10만원 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천여 명의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의 기득권을 인정해, 기초연금 시행 시점에도 같은 수준인 10만원의 기초연금을 이어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은 소득과 재산 기준상 하위 70%에 해당하는 넉넉하지 않은 노인들"로 "국회논의 과정에서 여야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들의 연금을 갑자기 끊을 수 없다는데 공감해 기초연금법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향후 소득과 재산 조사에서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면 기초연금은 끊기고, 다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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