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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불법게임장 운영 일가족 포함 17명 적발

수십억원대 규모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에는 일가족 10여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오늘(20일)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적으로 환전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 동생 등 일가족 9명과 종업원 8명 등 모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산시 역 주변과 주택가 등지 3곳에 게임기 294대를 나눠 들여다 놓고 영업하며 게임 이용자에게 불법으로 경품을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동생, 딸, 사위, 사돈 등 일가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강원랜드 카지노에 들락거리며 벌어들인 돈을 썼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씨 등은 인적이 드문 폐 철로 부지나 건물 주차장 등지에서 경품을 현금으로 바꿔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부당영업 규모는 58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게임기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운영정보표시장치(OIDD)를 분석해 정확한 부당영업 규모를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OIDD는 게임기 개·변조를 막고자 게임명과 등급분류날짜 등 고유정보를 담아 놓은 장치입니다.

투입금액·이용시간·당첨 점수 등 게임의 운영정보가 모두 저장됩니다.

지난 2012년 게임법 관련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오락실용) 게임물은 OIDD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측과 함께 게임기 OIDD를 모두 조사했다"며 "정확한 영업 규모를 밝힌 만큼 부당이득에 대해 절차를 밟아 환수조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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