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살인까지 불러오는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마련한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 오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층간 소음에 대한 기준치는 1분 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인 ‘1분 등가소음도’ 주간 43dB, 야간 38dB를 기준으로 ‘최고소음도’ 주간 57dB, 야간 52dB와 ‘5분 등가소음도’ 주간 45dB, 야간 40dB를 정했다. 이는 지난해 연구용역(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거쳐 완공된 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충격음을 재현하는 실험을 통해 설정한 것이다.
국토부·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층간소음 수준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이웃간 갈등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층간소음기준이 마련되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SBS 뉴미디어부, 인포그래픽=비주얼 다이브)
[인포그래픽] 살인까지 불러오는 층간 소음…그 기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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