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군은 전쟁이나 폭동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에 독자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군은 계엄령 아래에서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영장 없이 최대 7일 동안 범법 용의자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또 언론을 검열, 통제하고 우편, 통신을 중단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모든 건물과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 점령할 수도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지역에 군법재판소를 열어 범죄 용의자들을 군법에 따라 판결하고, 군대를 도울 수 있도록 민간인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 민간인 재산과 병참 물자를 군 작전 지원용으로 징발할 수 있으며, 민간인은 군의 활동 때문에 생긴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군은 국민에게 집회, 출판, 방송, 수송, 통신, 여행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떤 행동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금령을 내리고 어떤 건물이나 장소도 군의 필요에 따라 파괴, 제거,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군 계엄령은 정부가 중단할 수 없으며 왕실 포고령에 의해서만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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