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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지정차로 위반 화물차 신고하면 포상"

"고속도 지정차로 위반 화물차 신고하면 포상"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다음 달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위반해 주행하는 화물차를 신고하면 포상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화물차가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면 교통안전 포인트를 지급하고 연말에 개인실적에 따라 상품권으로 포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주행환경을 만들려고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경남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41명 중 25명(61%)이 화물차와 관련된 사고 희생자였다고 도로공사는 밝혔다.

화물차가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고 1차로를 주행하면 뒤따라가는 승용차와 추돌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추월하려는 차량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면서 2차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저속 운행하는 화물차가 나란히 운행하면 정상적인 차량흐름을 방해해 차량정체도 유발한다고 도로공사는 설명했다.

지정차로를 위반한 화물차 신고는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인접 차로 주행상황이 포함된 3~5분 정도의 동영상 파일을 '교통안전지킴이'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kpt7678) 또는 이메일(makjh73@ex.co.kr)로 접수할 수 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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