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의 유병언 씨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20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강제구인 시점과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정윤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3시 이곳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유병언 씨는 검찰에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 씨는 횡령과 배임, 그리고 탈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자진 출석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심사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 씨가 오늘 출석하면 법원은 곧바로 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 씨가 나오지 않으면 검찰이 영장심사에 데려오기 위해 발부받은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유 씨가 없는 상태에서 서류 심사만으로 이르면 오늘 안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 씨의 혐의가 중대한 만큼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시간을 끌지 않고 유 씨 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씨 신병 확보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소방서, 시청 등 관계 기관과 회의를 하고 금수원 강제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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