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뉴욕지점 직원들이 사내 성추행을 폭로했다가 부당 해고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모씨와 신모씨 등 2명은 상사가 저지른 성추행 사건을 서울 본사에 알렸다가 해고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총 350만 달러, 약 35억원의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본사에서 파견된 한 주재원이 2012년 9월 전 직원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데 이어 11월에는 이를 무마하기 위한 회식을 열어 자신들에게도 성적인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문제의 주재원이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몸을 더듬고 남성에게는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강요해 현지 채용인들이 심한 모욕감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뉴욕지점이 사건을 덮는데 급급했고, 결국 서울 본사에 알린 끝에 지난해 3월 문제의 주재원이 서울로 소환됐지만, 이때부터 뉴욕지점 책임자가 자신들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고 결국 지난 4월 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지점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고 본사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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