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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이름 SNS에 올린 2명 '선고유예'

울산지법은 성범죄자 명단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형(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인터넷으로 검색한 성범죄자 명단을 휴대전화 카카오스토리에 '전자발찌 착용자 많으니 조심하라'는 글과 함께 올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같은 시기 A씨가 올린 성범죄자 명단을 복사해 페이스북에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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