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언 씨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모레(20일)로 예정된 영장 실질심사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곧바로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유병언 씨가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 안에 은신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금수원 주변 동태를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유 씨의 은신처로 지목된 곳은 사진 스튜디오가 있는 대강당 2층이나 개인 숙소가 있는 금수원 내 숲속 주택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구인영장으로 유 씨를 당장 강제 구인하지 않고 모레로 예정된 영장 실질심사까지 기다리면서 자진 출석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유 씨가 끝내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면 법원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유씨가 법원의 심문마저 불응한다면 강제 구인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원파 신도 3천 명은 어제 정기 예배가 열린 금수원에서 항의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유씨의 신병 문제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검찰의 강제구인 시기와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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