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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편의 대가 14억 뿌린 조선업체 대표 '집유'

납품편의 대가 14억 뿌린 조선업체 대표 '집유'
울산지법은 납품 청탁과 함께 14억원을 대기업에 뿌린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울산 H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간부에게 "차단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단가를 높게 책정해주면 선박 1척당 1억원을 주겠다"는 청탁을 하고 모두 15차례에 걸쳐 10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 시기 같은 회사의 또 다른 간부에게 "납품계약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 등으로 9차례 1억900만원을 건냈고, 다른 부서의 간부 2명에게도 2억7천만원과 1천9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준 액수가 합계 14억원이 넘고,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좌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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