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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소환 불응…조사없이 '구속영장' 청구

<앵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검찰 소환에 결국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체포 작전에 나서는 대신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어제(16일) 오전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유병언 씨는 끝내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에 대한 조사를 생략한 채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그만큼 유 씨의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법원 판단까지 받아서 명분을 충분히 쌓은 뒤 유 씨 신병 확보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유 씨의 혐의는 횡령과 배임, 탈세입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자금이 뚜렷한 이유 없이 유 씨 일가로 흘러갔고 이 때문에 회사 재정이 악화돼 세월호의 안전과 인력 관리에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유병언 씨가 장남처럼 도주할 우려가 있고, 회사 관계자들과 모의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20일 열기로 하고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씨가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심사 기일을 다시 정하거나 아니면 곧바로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영장실질심사마저 불응하면 법원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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