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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건축물 '개인 소유주'도 책임 물어야 한다"

<앵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 붕괴위험 건물 가운데 한 군데만 빼고는 모두 개인 소유 건물입니다. 시나 구가 위험을 알아도 섣불리 보수하거나 철거하자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 일명 벌집 주택입니다.

3층 건물에 단칸방 62개가 모여 있습니다.

1930년에 지어져 2000년부터 붕괴 위험이 제기됐지만 지난해 말에서야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어지럽게 꼬여 있던 전기선을 정리했고 배수로를 만들고 철제 기둥을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구 예산 3억 4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주민 : 비도 죽죽 새고, 방마다 다 샜어요. 전기선 하고 가스배관이 얽혀서 진짜 위험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땅 주인은 있는데 건물주가 없자 구청이 나선 겁니다.

[용산구청 관계자 : 최초의 건물주가 분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도 확인이 안돼요. (건물) 소유자가 누군지도 알 수 없고 관리도 하지 않기 때문에… ]

하지만 주인이 있는 개인 재산은 지자체가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지만 이주 대책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을 수 있거나,

[위험건축물 거주민 :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어디로 이주하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불안해도 계속 살고 있어요.]   

지자체의 보수공사를 기대하며 건물주들이 관리를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원철/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 사유시설이 불안정할 때는 공공기관에서 가서 그것을 개선하도록 하고 사후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대법원은 지난 2001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해 사주 등을 상대로 3천487억 원을 배상 판결했고, 지난 3월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발생한 아파트 폭발 붕괴사고 피해자들은 아파트 소유주 등을 상대로 1백억 원대의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을 외면한 소유주에겐 명백한 책임을 묻고 저소득층 거주민들에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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