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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횡령 사건' 최태원 회장 의정부교도소로 이감

'SK 횡령 사건' 최태원 회장 의정부교도소로 이감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 중인 SK그룹 최태원(54) 회장이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1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1년4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최 회장은 4월10일 서울구치소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결정된 처우등급에 따라 최근 법무부로부터 이감을 통보받았다.

최 회장은 동생 최재원(51) 부회장과 함께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옵션투자 위탁금 명목으로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27일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확정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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