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검찰 소환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유병언 씨에 대해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검찰 소환 통보시한인 오늘(16일) 오전 10시까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절차를 건너 뛰고 유병언 씨에 대해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주요 피의자에 대해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녀가 잠적한 점에 비춰 유병언 씨 역시 도망갈 가능성이 있고, 회사 관계자들과 모의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속 영장에 적시된 유병언 씨의 혐의는 횡령과 배임, 탈세입니다.
유 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심사 일정이 잡히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독립된 사법기관이고 실질심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출석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소환에 불응한 유 씨 장남을 체포하기 위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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