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총리가 집단 자위권 추진을 위해 지난해 발탁한 고마쓰 이치로 내각법제국 장관이 건강을 이유로 사임했습니다.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국제법 전문가인 고마쓰 장관은 제1차 아베 내각 때 외무성 국제법 국장으로서 집단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 변경을 제안한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지원 업무를 맡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8월 내각 법제국 장관을 교체하면서 차장을 승진 발령시켜온 그간의 관행을 깨고 당시 주프랑스 대사로 재직 중이던 고마쓰를 전격 발탁했습니다.
법제국 장관이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헌법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 해석 변경을 위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집단 자위권 행사를 지지해온 고마쓰 장관의 사임이 아베 정권의 헌법해석 변경 행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망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후임으로 요코바타케 유스케 내각법제국 차장을 승진 기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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