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이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끝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천지검 연결합니다.
김요한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이 통보한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하지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 없이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조금 더 유병언 씨의 출석을 기다려 본다는 입장입니다.
유병언 씨에게 소환 통보가 이루어진 건 지난 13일이었습니다.
검찰은 유 씨 일가가 수년간 계열사들로부터 컨설팅비와 고문료 등으로 수백억 원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 씨가 찍은 사진을 계열사에 고가로 강매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계열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유 씨가 계열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월 1천만 원의 급여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회장직을 맡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씨 일가가 청해진해운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 씨와 유씨의 두 아들이 모두 소환에 불응하면서 검찰과 정면으로 맞서는 양상입니다.
검찰은 유병언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구인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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