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현행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공식 표명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문기구인 `안보 간담회'가 집단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맞춰 정부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해석 개헌'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안보 간담회가 "집단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강조한 뒤, 연립 여당 내 협의 결과 "헌법 해석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해야 할 법제의 기본적 방향을 각의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만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타국 전투에 참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안보 간담회는 타국을 지키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 자위권은 헌법 9조가 허용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 범위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견해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이 인정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집단 자위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역대 정부의 헌법 해석을 뒤엎는 것입니다.
집단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은 현행 `평화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9조를 정식 개헌을 거치지 않고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일본 헌법 9조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앞으로 연립여당 내 협의와 조정 작업을 거쳐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각의 의결 형식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는 ▲공해 상에서 공격을 받은 미국 함정 방어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 미사일 요격 ▲일본 주변 유사사태시의 외국선박 검사 등을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유엔평화유지활동으로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의 무기 사용 등 일본의 유엔 집단안전보장 조치 참여 확대와, 방치 시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준유사' 사태에 대비한 법률 정비도 요구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