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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불법보조금 제재 방통위로 일원화

이동통신사 불법보조금 제재 방통위로 일원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 등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업정지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직접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방통위는 오늘(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보고했습니다.

현재는 방통위가 법을 위반한 통신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업정지 조처를 내리도록 규정돼 있어 규제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말 이통3사에 대해 불법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보조금 경쟁이 계속되자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미래부에 요청했고 지난 3월 미래부가 이통3사에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개정안은 시정명령 기관과 사업정지명령 기관을 일원화해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직접 사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사업정지와 형사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어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고의가 없거나 시정명령 불이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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