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통관절차를 악용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장난감을 대량으로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완구 수입업자 42살 김 모 씨와 판매업자 47살 구 모 씨 등 4명을 공산품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장난감 1천865개 품목, 1만 2천683점을 수입했으며, 부정 수입된 장난감은 허위 자율안전확인표시(KC)가 붙은 채 국내 최대 완구매장인 A업체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이 과정에서 2억 3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유통된 장난감 상당수는 안전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기 전 제품 5개를 구입해 직접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5개 중 3개가 날카롭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4년 넘게 이런 행각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통관절차의 허점 때문입니다.
현재 14세 미만 어린이용 장난감을 수입하려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의 안전성 검사, 산업통상자원부 신고, 관세청 통관시스템(유니패스·UNI-PASS) 등을 거쳐야 합니다.
문제는 한번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을 추가로 수입할 경우에는 연구원을 거칠 필요 없이, 유니패스에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과 함께 제품의 샘플 사진만 제출하면 된다는 겁니다.
김씨 등은 15% 정도가 불합격 판정을 받는 안전성 검사를 피하기 위해 국내에 유통된 적이 없는 새 장난감을 들여오면서도 이미 합격 판정이 난 다른 제품 사진을 유니패스에 올렸고, 관세청은 통관 과정에서 이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성 검사 관련 연구원을 관리·감독하는 기술표준원에 기존 제품의 추가수입 신청에 대해서도 실물 확인 후 인증을 하도록 제안했다"면서 "장난감을 살 때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포탈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만 보내면 통관도장 '쾅'…불량 장난감 대량유통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