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집 팔기전 일시퇴거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안돼"

"집 팔기전 일시퇴거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안돼"
집을 팔기 전에 일시적으로 별도의 집이 있는 자녀를 세대에서 분리해 주소를 이전했다가 이후 다시 합칠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A씨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1999년 2월 서울시내 한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2011년 3월 30일 매각했습니다.

당시 A씨는 1세대 1주택자라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의 딸 B씨가 해당 아파트 거래가 이뤄질 당시 서울 이태원의 한 주택 지분 7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1년 1월부터 다섯달 동안 주소를 일시 이전했지만 여러 정황상 사실상 A씨와 동일 세대원으로 봐야 한다며,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2012년 2월 양도세를 다시 고지했습니다.

이에 A씨는 2012년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모의 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지분을 보유한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별도로 되었지만, 양도 주택 매매계약 직전에 주소지를 변경했다가 양도 후 다시 부모 주소지로 전입한 점, 또 당시 26세인 미혼 자녀의 직업 및 소득금액 등을 볼 때 부모와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