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최종두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원석(44) 정의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12년 5월 서울 가산동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 앞을 가로막아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가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다수의 힘으로 방해해 죄질이 나쁜 점, 반성하지 않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거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부적법했다는 등 피고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 대신 폭행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금고 이상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할지 고민했다"며 "관대하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압수수색 방해' 박원석 의원 2심서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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