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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보복해고도, 부당해고도 아니라는 세종문화회관

[취재파일] 보복해고도, 부당해고도 아니라는 세종문화회관
*5월 10일 토요일 저녁 8뉴스를 통해 "세종문화회관, 내부 고발자에 보복해고"(링크) 기사를 보도했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세종문화회관 삼청각에서 10년 가량 일했던 김모씨, 지난해 12월 해고당함.
-주된 이유는 법인카드로 자기 차에 주유했다는 것, 금액은 37만 5천원.
-재심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해고 결정.
-회관은 경찰에 횡령 의혹 밝혀달라며 수사도 의뢰
-김씨는 내부 비리 폭로에 대한 보복 해고라고 주장
-경찰은 횡령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
-서울 지방노동위원회는 김씨가 부당해고 당했다고 판정
-회관은 해고가 적정했다며 중노위에 재심 신청하겠다는 입장

이틀 뒤인 5월 12일 월요일 오후에 회관에서 해명 자료를 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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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내용

○ 조치 사항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복직시켰음.

○ 해명내용 : “내부 비리 고발에 대한 보복 해고”가 아님
- 해고된 직원의 비리가 적발된 내부감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삼청각의 동료 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개인 차량에 주유한 비위행위가 내부에 있다”는 제보에 의해 감사를 실시한 것이었음.
- 내부 감사대상 직원들에 대한 감사결과, 김씨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개인차량에 주유한 사실이 적발된 것 외에도 피복제품 구매 및 관리 부적정, 공연 초대권 임의 초과사용, 시내출장 부적정 등의 상당수 비위 행위가 적발되었음.  이 같은 비위 행위들은 사적,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문서를 조작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성실의무 위반(회계질서 문란)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회관 규정과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받은것임.
-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60% 이상 참여한 2차례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대상 직원중 김씨는 최종 면직 조치된 것이며 회관 규정에도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면직 조치하도록 되어 있음.
- 이처럼 김씨에 대한 징계 처분은 표적 감사나 비리 폭로에 대한 보복 해고, 공익 제보자 보호와는 전혀 무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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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통해, 회관이 김씨를 해고시키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전하고 그 근거로 경찰과 지방노동위의 결정을 제시했다. 내부 비리 고발로 인한 '보복 해고'라는 건 김씨의 주장이었다. 그럴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부당 해고'처럼 분명한 근거는 없었기에 의혹으로 남겨놨다. 

*회관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적정하게 해고했기에 부당 해고도, 보복 해고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이 문제를 회관 측에 처음 문의했을 때와 5월 2일 회관 입장을 서면으로 받았을 때, 5월 12일 해명자료 내용까지 한결 같다.

해명자료의 결정적인 문제는, 경찰 수사 결과와 지방노동위 판정에 대해서 거의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3월 첫 문의 당시에도 회관의 입장은 같았으나 그때는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다. 회관의 해고 근거에 대해 정면으로 부정하는 기관의 입장이 두 가지나 나왔는데도 해명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조치 사항에서 서울지방노동위 판정에 따라 복직시켰다고 했을 뿐이다. 이는 노동위 판정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하는 조치로 이를 어기면 회관은 이행강제금, 쉽게 말해 벌금도 내야 한다.

(판정 결과는 지난 4월 17일에 나와 양측에 바로 통보됐고 구체적인 판정 이유가 담긴 판정서는 5월 7일쯤 전달됐다. 주문 내용은 부당해고당한 김씨를 복직시키고 해고당한 기간에 받았어야 하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시켜야 했다. 시점상 판정서를 받은 뒤에도 별 조치가 없다가 5월 10일 기사가 나가니 곧바로 복직시킨 것으로 보인다.(회관이 김씨에게 복직을 통보한 시점은 '복직시켰다'는 해명자료가 기자들에게 배포된 이후였다. 복직시켰다는 자료부터 뿌린 건데... 내부 절차상 있는 문제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기사가 나간 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취재파일: 황당한 해고에 수사 의뢰, 고소까지...세종문화회관은 왜 그랬나](링크)로 정리했다. 기사에 담기지 않았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이제까지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던 직원 중에 김씨처럼 해고당한 직원은 없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했다지만 시행 이후 적용 사례는 김씨가 유일하다.
-횡령 의혹만으로 해고시킨 뒤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에서 '혐의 없음' 나오자 다시 검찰에 고소했다.(조사는 경찰에서 받게 된다.)

'부당 해고'는 이미 입증됐고 '보복 해고'에 대한 나름의 정황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이를 읽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회관의 입장은 그 뒤로도 변함 없는 듯하다. 서울시도 같은 입장이다. 회관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민의 문의에 같은 내용으로 해명했고, 서울시는 트위터를 통해 회관의 해명자료를 게시했다. 또 기사를 본 시민들의 문의에도 역시 같은 자료로 답했다. '보복 해고'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까지 답하고 있다. 
심영구 취재파일용




심영구 취재파일용



심영구 취재파일용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는 뭘까. 알 수 없다. 다만 부당해고 혹은 보복해고가 맞다고 인정하게 되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기에 계속 같은 해명만 되풀이하는 게 아닐까 추정한다. 세월호 참사에, 곧 있을 지방선거에, 월드컵에, 이런 정도의 사안은 묻힐 것이라 기대하는 걸까. 

*해고됐던 김씨는 어렵게 복직은 했으나 곧 같은 내용에 대해 두번째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다. 회관에서 이미 밝힌대로 중노위에 재심 신청한다고 했으니 역시 심리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된다. 경찰 조사 결과와 노동위원회의 두번째 판정도 나올 것이다. 

그때는 회관이나 서울시에서 어떤 해명자료를 내놓을 건지 궁금해진다. 또  36대 서울시장은 누구인지도 나왔을 시점인데 그 시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잊지 말아야 할 문제가 많지만 이 문제 또한 잊지 않고 지켜볼 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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