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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 공무원 돈 받은 고성군의원 예비후보 구속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4일 승진 청탁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고성군의원 예비후보 무소속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사무관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고성군청 공무원 B씨로부터 현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했다.

공무원 B씨는 검찰이 고성군 등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 입찰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통영=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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