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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미했는데…뒷목부터 잡는 '나이롱 환자'

교통사고 경미했는데…뒷목부터 잡는 '나이롱 환자'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목이나 어깨가 아프다며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다양한 상해를 입지만 가장 많은 것이 '경요추염좌'입니다.

목이나 허리의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인데 증상을 호소하면 병원에서 2주 짜리 진단서를 쉽게 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진단서를 제시하고 과도한 보험금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행세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또 가해자를 상대로 돈을 요구하는 악덕 환자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책임보험은 상해급수를 두고 거기에 따라 치료비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경미한 피해자보다 중증환자들이 보상을 많이 받도록 상해급수 체계를 바꾼 겁니다.

과거에는 2주 진단을 받은 경요추염좌 환자에게 책임보험금 240만 원이 지급됐지만 80만 원으로 확 줄였습니다.

대신 흉부나 복부를 다치거나 쇄골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으면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면 무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종합보험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는 전체의 10%로 매우 적지만 이번 상해급수 조정이 과잉진료 관행을 없애는 시발점이 되기를 보험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14일) 저녁 8뉴스에서 관련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편집자주] SBS 8뉴스에 방송될 아이템 가운데 핵심적인 기사를 미리 보여드립니다. 다만 최종 편집 회의 과정에서 해당 아이템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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