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경찰서는 14일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상습적으로 농촌 빈집에 들어가 농산물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박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3일 청원군 북이면의 김모(65)씨 집 마당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훔쳐 번호판을 떼어낸 뒤 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인근 마을 유모씨(51) 집 창고 안에 있던 들깨 36㎏을 훔치는 등 최근 20일간 16차례에 걸쳐 600여만원 어치의 농산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훔친 농산물을 청주의 한 전통시장 노점상에게 팔아 유흥비 등으로 썼다고 밝혔다.
박씨는 절도죄로 4년간 복역하고 지난달 22일 출소했으며, 출소한 이튿날부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에 찍힌 영상 등을 분석해 지난 12일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청원에서 보은으로 가던 박씨를 검거했다.
(보은=연합뉴스)
'출소 이튿날 또 범행'…50대 농산물 절도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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