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운영사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경남 고성군 조선업체 ㈜천해지(대표이사 변기춘)가 수년 전 매입한 폐교를 종교단체 예배시설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해지 관계자는 13일 경남 고성군 대가면에 있는 송계초등학교를 최근 2∼3년 동안 종교단체 등에 임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통폐합으로 1997년에 문을 닫은 이 학교 부지와 건물은 ㈜천해지가 2008년 5월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6억2천700만원에 매입했다.
마을 주민들은 통상적으로 교회 예배가 있는 수요일 오후 늦은 시간과 일요일 오전에 외지인들이 찾아온다고 입을 모은다.
평소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내부에는 취사시설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황은 공공자산 매각 취지와 당시 매매계약에 위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008년 학교 건물과 부지 매각을 위한 공개입찰 추진 과정에서 매각 시 사용용도를 '공룡인형 조각 연구소'라고 했다.
㈜천해지는 이를 수용, 입찰 참여자 중에 가장 높은 액수를 제시해 낙찰받았다.
경상남도교육청과 ㈜천해지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 체결 이후 5년간 공룡인형 조각 연구소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특약등기 한다'고 명시했다.
매매 계약서에 용도를 명시한 5년 기한은 2013년 5월에 만료됐다.
이 기한이 이미 지났어도 ㈜천해지가 최근 2∼3년 동안 시설을 임대했기에 적어도 2012년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한 셈이 된다.
폐교의 사용 용도와 기한은 건물과 토지 등기부에 넣도록 돼 있었지만 해당 등기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있다.
한 법무사는 "공공의 자산을 개인이나 기업에 매각할 때는 일정 기간 공익을 위해 사용용도 등을 특약사항에 명시하고 등기에도 반영하는데 이번 사례는 특이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특약사항 준수 여부는 매매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는 등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천해지의 채권채무 관계 때문에 특약사항 이행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학교 건물과 토지는 2011년 4월과 같은 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시중 은행에 공동담보로 설정돼 있다.
공동담보에 따른 채권금액은 모두 58억원이다.
이 채권채무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소유권 이전 등이 불가능하다.
관할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계약사항 이행 여부와 특약사항이 왜 등기에 누락됐는지 등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해지 총무팀 관계자는 "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돼 일부 내부 수리를 거쳐 사용하다가 임대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의 시설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성=연합뉴스)
천해지, 폐교 매입해 예배시설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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