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축사를 사들이고 있는 왕궁 축산 농가에 대해서 추가로 영업보상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는데요. 법을 개정하기 전에 축사를 정부에 판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됐다며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부터 정부가 축사를 사들이는 왕궁축산단지입니다.
3년이 지났지만, 200여 농가 가운데 80여 농가만 축사를 내놓았습니다.
토지하고 건물만 보상을 해줄 뿐 영업보상이 빠져 있어 농민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축사 매입을 위해 추가로 영업보상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이미 축사를 팔았던 농가들에겐 소급적용이 안 되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먼저 협의해준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박기봉/왕궁축산협의회 대표 : 앞에서 이뤄놓은 사람들이 당신들 먼저 좀 해줘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소급적용을 안 해준다는 것은 앞으로 무슨정책이든지 정부의 정책은 따르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익산시는 법 개정과정에서 소급 적용을 추진했지만, 다른 보상법과의 형평성 때문에 제외됐다는 설명입니다.
[익산시 담당자 : 전에 매매했던 농가들은 소급적용이 안되게 돼 있거든요. 정부 일반 법에도 이런 것은 소급이 안 되게 돼 있어가지고, 이번 법안에도 소급은 제외됐습니다.]
이번 달부터 주민설명회 등 본격적인 매입 협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영업보상 소급적용을 놓고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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